창고배상책임보험은 창고 건물과 시설의 관리 잘못이나 하역·운반 같은 운영 중 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창고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창고에는 직원 말고도 하루 종일 외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든다. 내 재산을 지키는 화재보험과 별개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배상책임, 피해 대상이 다르다
시설·운영 배상책임
- 창고를 찾은 외부인의 신체 부상
- 창고에서 번진 불로 생긴 이웃의 재산 피해
- 하역 작업 중 파손된 타인의 차량
수탁물 배상책임(창고업자배상책임)
- 화주가 맡긴 물건의 화재 손해
- 보관 중 젖거나 깨진 임치물
- 잘못 출고해 돌려줄 수 없게 된 화물
두 담보는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착각하기 쉽다. 기준은 간단하다. 피해를 입은 것이 창고 밖의 사람과 재산이면 시설·운영 배상의 영역이고, 창고 안에 맡아 둔 남의 물건이면 수탁물 배상의 영역이다. 한쪽만 들어 두면 다른 쪽 사고에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례 하나, 도크에서 미끄러진 납품 기사
비 오는 날 도크 바닥에 고인 물에 납품 기사가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다. 바닥 관리가 소홀했다고 인정되면 창고 운영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남겨 두면 책임 범위를 따질 때 힘이 된다.
사례 둘, 담을 넘어간 불
우리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바로 옆 창고의 적재물까지 태웠다. 이웃이 입은 손해는 우리 창고의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담보에서 다룬다. 경과실로 난 불이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한도를 넉넉히 따져 둘 필요가 있다.
사례 셋, 후진하던 지게차와 대기 중인 트럭
야적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가 순서를 기다리던 화물차 적재함을 찍었다. 같은 구내 사고라도 지게차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지, 시설·운영 배상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갈릴 수 있다. 장비별로 어느 쪽에서 처리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사고 뒤 혼선이 줄어든다.
한도를 정할 때 떠올릴 장면
하루에 드나드는 외부 차량과 인원, 이웃 창고와의 거리, 구내에서 움직이는 장비의 수를 적어 보자. 한 번의 사고가 여러 사람과 재산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라면 1사고당 한도를 낮게 잡기 어렵다. 임대차계약서나 화주 계약서가 배상책임 가입을 요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증권에서 먼저 찾아볼 세 가지
첫째, 피보험자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실제 창고와 같은지 본다. 창고를 옮기거나 한 동을 더 빌렸는데 증권 주소가 그대로라면 새 공간의 사고는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 둘째, 담보하는 업무에 하역과 구내 운반이 들어 있는지 본다. 셋째, 1사고당 한도와 자기부담금, 신체 피해와 재산 피해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사고 직후 말 한마디의 무게
현장에서 치료비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말로 약속해 버리면, 그 약속이 보험에서 인정되는 손해 범위와 어긋날 때 창고 운영자가 차액을 떠안을 수도 있다. 금액 이야기는 보상 담당자와 사고 내용을 공유한 다음으로 미루고, 병원 동행이나 연락처 교환처럼 피해자를 돌보는 일은 곧바로 하는 편이 낫다. 성의는 행동으로 보이고 숫자는 나중에 맞추는 순서다.
창고배상책임보험 자주 묻는 질문
창고배상책임보험과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은 같은 보험인가요?
다르다. 창고배상책임보험은 창고 시설과 운영 때문에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다루고,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은 맡아 보관하는 화주 물건의 손해를 다룬다.
창고에서 난 불이 옆 창고로 번지면 누가 배상하나요?
불이 시작된 창고의 운영자가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손해는 자기 재산을 보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내에서 지게차가 남의 차를 긁은 사고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지게차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지 시설·운영 배상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적용 보험이 갈리므로 장비별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창고 문밖의 책임을 나눠 보기
창고배상책임보험은 창고라는 공간이 바깥과 맞닿는 모든 지점을 다룬다. 맡은 물건은 창고업자배상책임으로, 사람과 이웃과 차량은 시설·운영 배상으로 나눠 보면 비어 있는 칸이 드러난다.
※ 이 글은 시설·운영 배상책임과 수탁물 배상책임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례별 책임 여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가입한 약관의 담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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