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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동산

동산보험

동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창고 안에는 어떤 동산이 있는지 문답으로 하나씩 꺼내 봅니다.

전문가와 고객이 증명하는 신뢰

동산보험은 건물이 아닌,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두루 이르는 말이에요. 창고로 치면 건물을 뺀 거의 모든 것이 동산인데, 막상 적어 보면 목록이 생각보다 길어요.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개념부터 짚고 가는 문답

동산과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 제99조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그 밖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하고 있어요. 보험도 대체로 이 구분을 따라서 건물은 건물대로, 옮길 수 있는 재산은 동산으로 목적물을 따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창고 안에서는 무엇이 동산인가요?

네 무리로 보면 쉬워요. 지게차와 전동 핸드카 같은 운반 장비, 선반형 랙과 팔레트 같은 적재 도구, 랩핑기와 밴딩기와 라벨 프린터 같은 포장 설비, 책상과 컴퓨터와 바코드 스캐너 같은 사무 집기예요. 보관 중인 상품도 물론 동산에 들어가요.

랙은 바닥에 볼트로 박혀 있는데도 동산인가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바닥에 고정한 대형 랙이나 자동화 설비는 건물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떼어서 옮길 수 있다면 보통 시설·설비로 따로 봐요. 다만 증권마다 건물에 넣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우리 증권에서 랙이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게차는 따로 챙길 게 있나요?

지게차가 불에 타거나 넘어져 부서지는 손해는 재산 쪽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지게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배상 책임의 문제라서 성격이 달라요. 등록 여부와 쓰는 장소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갈릴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해요.

건물 보험과 겹치거나 비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계에 걸친 물건이 문제예요. 건물주가 단 조명과 소방 설비는 건물 쪽, 임차인이 들인 랙과 냉동 설비는 임차인 쪽으로 나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서로 상대가 가입했다고 여겨 아무도 목록에 올리지 않는 일이 생겨요. 임차인이 비용을 들인 바닥 공사나 전기 증설분도 비슷한 사각지대예요.

리스나 렌털로 들인 장비는요?

서류상 주인은 리스사나 렌털 회사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사용자가 보험을 들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어서, 계약 조건을 먼저 읽어 봐야 해요. 우리 목록에 넣더라도 소유자는 따로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목록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창고 도면을 한 장 펴 놓고 구역별로 돌면서 적는 방법이 편해요. 품목, 수량, 구입 시기, 대략의 교체 비용, 소유자를 칸으로 두면 충분해요. 품목마다 사진을 한 장씩 붙여 두면 사고 뒤 증명도 쉬워져요.

팔레트처럼 값싼 물건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한 장씩은 값이 크지 않아도 창고 전체로 보면 수량이 많아서 합계가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가 되기도 해요. 플라스틱 팔레트는 불에 약해 한 번에 손해가 커질 수 있고요. 낱개보다 묶음 단위로 수량과 금액을 적어 두면 편해요.

사무실 집기도 창고 보험에서 챙기나요?

창고 한쪽 사무실의 컴퓨터, 복합기, 서버, 에어컨도 모두 동산이에요. 물류 전산이 돌아가는 서버는 값보다 멈췄을 때의 영향이 더 크니, 데이터 백업도 함께 챙겨 두면 좋아요.

막상 목록을 만들어 보면 창고에 따라서는 건물보다 동산의 합계가 더 크게 나오기도 해요. 자동화 설비를 들인 창고일수록 그런 경향이 뚜렷해요. 목록은 한 번 만들고 끝내기보다 장비를 새로 들이거나 처분할 때마다 한 줄씩 고치는 게 좋아요. 갱신 때 이 목록을 증권과 나란히 놓으면 금액이 맞는지 바로 보여요.

동산보험 자주 묻는 질문

동산보험에서 동산은 무엇을 뜻하나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을 뺀,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창고에서는 운반 장비, 랙과 팔레트, 포장 설비, 사무 집기, 보관 상품이 대표적이다.

바닥에 고정한 랙은 건물인가요, 동산인가요?

떼어서 옮길 수 있다면 보통 시설·설비로 따로 본다. 다만 증권마다 건물에 포함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증권의 목적물 기재를 확인해야 한다.

리스로 들인 지게차도 우리 보험에 넣어야 하나요?

리스 계약서에 사용자가 보험을 들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다.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목록에 넣더라도 소유자를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움직이는 재산을 눈에 보이게

동산보험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창고 안의 움직이는 재산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목록 한 장이 있으면 건물 보험과의 경계도, 빠져 있던 물건도 훨씬 또렷해져요.

※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민법 제99조를 따랐고, 보험에서의 분류는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랙이나 부착 설비를 건물과 동산 중 어디에 넣는지는 증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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